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아파트 공사 감리 맡은 입주자에 수고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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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223회 작성일 25-08-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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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공사의 감리 역할을 할 때 일당 등 수고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도색공사를 계획 중인데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동대표 2명, 입주자 1명을 감독관으로 감리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의 감리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공사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감리는 해당 공사에 대한 감리가 가능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등 또는 입대의 구성원에게 공사의 감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주택 관리비 등 또는 관리외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4.11~12.>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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