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동대표, 동대표 자격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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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460회 작성일 25-08-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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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동일 단지 내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기존선거구의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동대표로서 가지고 있던 회장의 직위는 유지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에서 ‘동대표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동대표가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대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당연히 퇴임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임원의 자격도 상실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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