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감사, 입대의 회장 직무 대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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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32회 작성일 25-08-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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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 임기 중 사퇴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임원의 구성이 회장1인, 감사2인, 이사5인 이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마저 유고 시에는 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로 감사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감사를 제외하고 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자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입대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회장의 직무는 이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이사로 선출된 동대표 중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입대의 감사는 입대의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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