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시 ‘청소용역’ 직영 업무로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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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관리업자로서 특정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아파트와의 위탁관리 계약이 2025년 3월 31일로 끝나 재계약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재계약 시 계약 내용에 청소용역업무를 직영 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 등 업무 수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청소 등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해 입찰 과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청소업무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청소업무를 용역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해 인건비, 피복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입찰가격 등으로 낙찰이 진행돼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청소업무를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위탁 운영하던 청소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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