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신임 동대표 의무교육 이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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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구성원의 임기가 끝나 새 동대표 구성이 2024년 10월 1일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 새 구성원 모두 2024~2026년 3번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동대표의 임기를 규정하며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입대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년의 의미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 따르면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매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육 사항에 대해 교육실시권자인 지방자치단체마다 입대의 교육 일정, 횟수, 규모 및 매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11.>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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