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주 단지 동대표 선거 시 전체 세대수 기준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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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신규 입주 단지에서 시행사가 미분양 세대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 미입주세대로 소유주가 관리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대표 선거 시 전체 세대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동대표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에 입주자등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해당 공동주택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토부에서는 입주 여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주민등록 여부, 입주자 명부, 실제 거주 증명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8.>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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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권순철님의 댓글
권순철 작성일
안녕하세요
달서구청 건축과에 근무 중인 권순철(17회)입니다.^^
법제처는 아래와 같이 입주예정자 수를 "건설세대수"로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안건번호 19-042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것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해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 주체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이전까지는 사업주체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는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대수의 과반수로 볼 경우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입주자등의 의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공동주택 관리자의 변동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입주예정자”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과 연계하여 향후 입주할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입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총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신일자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