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 시설 교체시 K-apt 등록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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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시 관련 법령에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등록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등록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K-apt에 등록하는 시점은 언제 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력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2호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K-apt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관리주체는 공사 완료 즉시 K-apt에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8.>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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