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계약 투표율 저조 시 동의서 직접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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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을 결정하고 입주민 동의를 받기 전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입주민 세대 방문 시 사무 보조로 관리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의결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또 투표율 저조 시 직접 제출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우선 사무 보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선관위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무보조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및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투·개표 사무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를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관위 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질의의 투표 업무를 선관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 선관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선관위 규정 등으로 동의업무 진행 시 투·개표 사무원으로 관리직원을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투·개표 사무원으로 선정해 선관위 위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투표율 저조 시 직접제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및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의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해당 공고문에 명확히 정한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의업무를 진행하고 같은 기간에 실시된 결과에 따라 그 동의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의업무 진행 시 당초 공고문과 다르게 업무를 진행한 경우 동의서 양식의 적절성 등 실제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의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8.>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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