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조항의 의미
페이지 정보
본문
[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명령’이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은 자치규약으로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私人)간의 규약이라 할 것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규정하도록 돼 있을 뿐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7.>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관련 사항 질의 25.07.01
- 다음글선관위원수 미충족시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 선출 가능? 25.06.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