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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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6일 사용검사 승인받은 아파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장충금 적립을 위한 관리비 부과를 7월분부터 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24년 7월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장충금 적립의 의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처리절차가 전월분 관리비를 당월에 부과, 징수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적립 시점의 전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해야 하며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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