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행위허가 동의 투표 시 미거주 세대 대상에 포함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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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등을 받기 위해 입주민등에 대한 동의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미거주세대 빈집을 동의 투표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6.16. 동대표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비로소 구성되는 것이므로 구성원인 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에게 선출권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대표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대의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질의의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계 참조)입니다.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별표3 제3호 가목의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질의하신 허가기준(별표3 제3호 나목)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질의한 사항이 같은 별표3 제3호 나목의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해 동의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 상담 2024.5~6.>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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