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발전기금'이라는 회계 계정 항목 신설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366회 작성일 25-06-17 12:49

본문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발전기금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내부자용, 외부자용 통장 2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부자용은 아파트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부를 받고 외부자용은 개발행위 등과 관련된 합의금 혹은 야시장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파트 발전기금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기 힘든 공사나 주민 염원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입대의 과반수 의결과 주민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명시했습니다. 아파트 회계 처리 시 발전기금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추가해 운용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발전기금이라는 항목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 파트로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그 구체적인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및 장충금,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관리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관리비 부과 내역에 포함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보상금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해당 금원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귀속 주체의 의사에 따라야 하며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질의의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기로 했다면 해당 금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2024.5>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