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관리소장도 사업자 적격심사 평가위원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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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원질의에 유권해석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 적격심사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미공개 전자민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원 질의를 한 이명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지부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에 소장이 포함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장이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가하게 되면 업무의 절차가 매우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는 적격심사제로 사업자 선정 시 계약자에 따라 평가위원을 달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대의 구성원과 입대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입대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은 외부위원 1명에 소장이 포함된다는 의미다. 또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되며 입대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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