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위탁관리단지 직원 상여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안 돼”-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 정한 경우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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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배은주 조회 227회 작성일 25-04-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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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관리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3월 11일 내렸다. 

민원인은 “위탁관리 공동주택에서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대의에서 승인한 예산으로 관리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할 경우, 이를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원인은 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 및 하계 휴가비’가 명시돼 있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 시 ‘명절 상여금 및 하계 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노동부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아파트 입대의에서 직접 명절 격려금, 하계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대법원은 명절 상여금, 하계 휴가비가 지급 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용역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 상여금, 하계 휴가비 등의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정기성’은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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