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 증・개축, 입대의가 허가신청・신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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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대의가 같은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요?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대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대의를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개념상 구별해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대의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3에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대의 동의를 거쳐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항에서는 계약서의 공개의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의무 등의 주체를 관리주체와 입대의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자로 입주자,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을 각 호에서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5조의 2 제2항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의 의무를 입주자,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입주자등, 관리주체 및 입대의를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자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는 입대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입대의는 관리주체와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건번호24-0666 회신일자2 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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