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계약해지된 위탁사, 미리 받은 관리직원 수당 등 반환해야”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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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418회 작성일 25-03-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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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사는 주택관리,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A사는 2020. 4. 경 본건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와 2020. 4.경  ‘기간 1년’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있었고, 2020. 11.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나. A사와 사업주체 간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자 아파트 입대의는 2021. 3.경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A사의 직원 D는 2021. 3. 30. 15:00경 아파트 동대표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H에게 ‘A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10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다가 거절당했다. 2021. 4. 초순경 적격심사에서 6개 입찰업체 중 A사가 최고점을 획득하고, 2021. 4. 12.경 위수탁관리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다. H는 수사기관에 D의 행위를 진정했고, B는 배임증재미수죄 약식 기소돼 2021. 8. 13.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2. 11. 25. 판결이 확정됐다. 아파트 입대의는 2021. 9. 3.경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해지통보’). 

라. A사는 계약 해지 사유인 ‘금품 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라 함은 금품 제공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금품을 제공하려던 것이 사실이라 해도 A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마. 아파트 입대의는 해지통보는 적법하므로 A사가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관리사무소 등의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돈에 대한 권원을 상실했는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마. 법원은 A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아파트 입대의의 반소를 인용하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본건 해지통보는 적법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한 ‘위탁관리업체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라 함은 그 문언 및 상위 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 제1항 제5호(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대의(구성원 포함), 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탁관리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이 존재했다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A사의 직원인 D가 아파트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 H에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려 했고, 이를 이유로 본건 해지통보에 이른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A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해지통보는 적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는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에 대한 권원을 상실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A사는 사업주체가 납부했던 돈은 아파트 입대의 것이 아니므로 반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대의가 사업주체의 위탁관리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사업주체가 A에게 지급했던 돈에 대한 일체의 권리도 승계했다 할 것이므로 반환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평석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를 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사업자 선정지침의 내용을 두루 살펴볼 때 금품 제공 등이 존재했다면 계약 체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없이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A사가 계약의 법적 성질을 소상하게 다투지 않은 것에 다소 궁금증이 생긴다. 사업주체가 A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임이라면 판결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지만 도급이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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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문님의 댓글

한상문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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