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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방치 자전거 폐기, 공고 통해 알렸다면 손배 책임 없어”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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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548회 작성일 25-03-04 15:06

본문

사위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4. 18. 단지 내 방치된 자전거 처리 계획을 일정기간 공고한 후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2. 5. 9. 본건 아파트 단지 내 소유자가 없거나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일제히 정비할 것이라며 처리기간 5월 9일~5월 31일, 처리대상은 소유자가 없거나 방치된 자전거, 처리대상 자전거는 놀이터 옆 내리막길 공간에 옮겨 보관 예정이며 소유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기간 내 회수할 것, 5월 31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주인 없는 자전거로 간주해 임의로 일괄 폐기할 예정임을 공고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5. 10. 지하주차장과 지상 계단 출입구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진을 게시하고 그 소유자들에게 같은 달 31일까지 정리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임의 폐기할 것임을 재차 공고했다.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들은 2022. 6. 9. 폐자전거 수거업체에 소유자가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 38대를 인계해 처분하고 2022. 6. 28. 오토바이 3대에 구청 발부 스티커를 부착했고 구청은 2022. 8. 3. 이를 수거했다.

다. A는 본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수년 전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할 때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번호표를 교부해 번호표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만 수거해 폐기했고, 자신의 자전거와 오토바이에는 이를 부착했으므로 방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는 아파트가 공지한 기간 동안 생업 때문에 집을 비워 이를 알지 못했고, 폐기에 앞서 번호표가 부착된 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불과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방송으로 안내하는 점, 종전 관행과 달리 비공개적인 폐기 처분으로 폐기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번호표가 붙어 있는 자전거 중에는 폐기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면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라.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의 판단

가.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 소유자가 없거나 방치된 자전거, 오토바이를 2022. 5. 31.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방치된 것으로 간주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라고 공고했고 이를 방송 시스템을 통해 다시 안내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분 관리의 일환으로 안내 방식과 횟수 등에 비춰 입주민들의 개별 사정까지 고려해 안내할 수도 없다. A의 주장대로 5~6년 전 자전거 일괄 정리 시 번호표를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전거 소유 관계를 계속해 관리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 특히 그로부터 경과된 시간과 그 사이 해당 입주민의 이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전 번호표가 부착된 사정만으로 여전히 방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A가 자전거 등이 일제 정리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의 제기를 했고, A가 주장하는 자전거의 연식은 제조된 지 50년, 오토바이도 생산된 지 20년이 경과됐으며 관리 상태 등에 비춰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으로서는 충분히 방치된 물건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와 C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 부정

B, C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가 주장하는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평석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요건사실이 충족돼야 한다.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의 발생원인 행위에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 

A는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교부한 번호표가 부착된 경우는 별도의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것은 과실,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자가 자신의 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는 기한도 너무 짧았고, 자신은 생업 때문에 집을 비웠던 터라 공고나 안내방송을 놓치게 된 것도 아파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입주민이 집을 비울 수도 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기는 어렵다. 수년 전 교부한 번호표가 부착됐더라도 입주민의 이주 가능성을 감안하면 수거 기한 내에 수거되지 않은 다른 자전거와 달리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과하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것도 가능한 범주에서 부여되는 의무다. 불가능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방치된 자전거 처리 계획을 공고하고, 20일이 넘는 수거 기한을 줬으며 안내방송을 통해 알렸다면 충분하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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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문님의 댓글

한상문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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