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수경시설 검사주기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기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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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568회 작성일 25-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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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는 최근 수경시설 수질 검사주기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검사주기 안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 운영돼야 하고 정기적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이며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 규정에 민원인은 “수질 검사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15일의 말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은 15일을 주기로 어떤 날이든 최소한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천재지변, 강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검사주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가급적 자주 수질을 검사·관리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게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검사 시료를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토록 규정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많은 점 △수질 검사기관 수를 늘리고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점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검사를 실시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그 주기가 16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점 등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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