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판례 지하수조 넘쳐 차량 침수…“위탁사・보안업체 책임 80%”[김미란의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500회 작성일 24-12-30 10:42

본문

사건의 경위


가. B사는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 C사는 본건 아파트에 관해 방범, 누수 통보, 화재 통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보안경비업체다. 

나. 2020. 1. 7. 아파트 공동저수시설인 지하 수조 물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서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침수됐다. 아파트 지하 수조에는 정수위밸브가 설치돼 있어 위 지하 수조로 공급되는 물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돼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물이 넘쳐 지하 수조 옆 기계실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본건 사고 당일 오전 6시 11분경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침수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자 관리사무소장은 위 아파트로 연결된 상수도관 중앙밸브를 폐쇄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확인한 다음 배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했다. 

다. 지하 수조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음이 감지되면 관리사무소 중앙판넬로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레벨콘트롤러가 설치돼 있었고, 본건 용역계약에 따른 누수 통보를 위해 레벨콘트롤러가 보내주는 위험 신호를 B사의 무안함평사무소(24시간 직원 상주)로 실시간 전송해 주도록 하는 릴레이 중계기와 무선 전송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물이 넘치기 시작한 2020. 1. 6. 오후 10시경부터 침수 사실이 최초 발견된 1. 7. 오전 6시 11분경까지 B사의 무안함평 사무소에는 이상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다. 아파트는 2017. 8. 15.에도 지하 수조 물 넘침 사고(이하 ‘선행 사고’)가 발생해 정수위밸브를 포함한 급수 모터, 배수펌프, 소방설비 등을 교체하는 보수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레벨콘트롤러에서 잘못된 위험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자 레벨콘트롤러 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한 바 있다.

라. 침수된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A사는 2020. 1. 15.부터 2. 7.까지 사고로 인한 수리나 교환 등을 위한 보험금 5485만6420원을 지급했다.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의 판단

가. 본건 사고의 원인

법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하 수조 정수위밸브 관리상의 하자 및 경보설비체계를 제대로 점검‧보수‧정비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봤다. 소장은 위 밸브의 사용 연한과 별개로 저수조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사고 얼마 전에 위 밸브를 교체했다거나 저수조 안전 점검 관리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했다는 점만으로 지하 수조의 위험성에 비례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선행 사고에서도 물 넘침 사고 발생 시 무안함평사무소로 신호가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이 즈음 경보설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 A사의 공작물 책임과 B사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해 점유하는 공작물에 하자가 있을 때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우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다.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하고 만일 위험이 현실화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험책임 법리다.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B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지하 수조 및 경보설비체계의 직접 점유자로서 그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작물 책임을 진다. C사 역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공작물의 하자와 C사의 주의의무위반은 본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됐으므로 이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건 아파트가 소규모 단지 아파트로서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음에도 비용 문제 등의 한계로 소수의 관리인력만을 운영해온 점, 용역의 대가 역시 모든 위험부담까지 고려해 책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평석

점유자의 공작물 책임은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때에만 면책된다. 이는 위험한 공작물을 관리하는 점유자라면 응당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면책되려면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한 위험책임 법리에 따른 것이다. 

저수조 물넘침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경보설비기기 오작동이 확인됐음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소규모 인력으로 관리된 사정 등은 책임 제한에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