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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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 보유 차량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를 세대당 1대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만 원의 주차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며 2대 초과 시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주차장운영규정을 제정했다. 2023. 2. 21.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14일 이상 아파트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이의 시 재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주차장운영규정은 2023. 2. 22.부터 2023. 3. 7.까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3. 3. 15.부터 시행됐다.
나. 입주민 A씨는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를 공급면적에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제한한 것은 자신의 공유지분권 대부분을 배제하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며 공용부분 사용료는 공급면적 비율로 계산해 부과하는 것과의 형평, 공급면적 기준으로 차등해 기본대수를 정하는 다른 아파트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가사 주차장운영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급 적용한 것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으므로 총 3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A는 입대의를 상대로 의결과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주차장운영규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의 판단
가.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 제15호, 제16호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시설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기준’,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나. 주차장운영규정 및 의결의 적법성
주차장운영규정은 주차장에 대한 입주자등의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 가능 차량 수는 총 817대인데 2023. 2. 20. 기준 등록된 차량이 937대로 이미 모든 입주민들의 차량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차장 이용 제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대의 면적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로 주차장 사용의 기본 대수로 정하고 1대 추가 시 1만 원을 부과, 그 이상의 추가 등록은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나 평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세대별 주차 가능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과 공용부분 사용료 징수 방식을 반드시 같게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아파트가 세대의 공급면적을 고려해 기본주차대수를 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차장 운영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의결 후 입주민 등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전체 세대수의 3%에 불과한 19세대만이 이의를 신청했고, 그 중에서도 세대별 면적을 반영해 주차대수를 정하자는 의견은 A를 포함 2건에 불과했다. 나아가 2023. 8. 23.부터 24.까지 양일간 시행된 주차장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전자투표 결과 약 88%의 입주민들이 현행 방식에 동의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주차장운영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A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의결은 유효하다할 것이다.
다. 소급 적용의 적법성
A는 주차장 운영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에 차량을 등록했음에도 위 규정에 의해 주차 등록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주민등의 차량 수용이 어려운 아파트 주차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주차장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위법한 소급 적용으로 볼 수는 없다.
평석
한정된 주차 공간을 나눠 써야 하는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차량이 늘어날수록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다. 기본 주차대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차량의 대수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해 부과하기도 한다.
기본 주차대수를 몇 대로 정할지,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정할지, 기본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의 경우 사용료만 부과할지, 차량 등록조차 막을지 수많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각 입주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사뭇 달라질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같은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로 입대의의 의결사항이다.
이 같은 조정과 의결이 입주민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박탈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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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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