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장 ‘근로계약 종료’ 통고에 ‘부당해고 소송’ 패소[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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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자치 관리 중인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23. 2. 1. 계약기간 2024. 1. 31.까지로 하되, 계약만료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이하 ‘본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는 근로계약이 만료될 무렵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2023. 12. 22. 입대의에 관리사무소장 재신임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이하 ‘제1차 의결’).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위 의결에 따라 2024. 1. 31. 본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A에게 통보했다.
나. 본건 아파트 감사인 B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2024. 1. 10. 제1차 의결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됐고, 본건 근로계약을 계약만료하기로 의결했다(이하 ‘제2차 의결’).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이를 공고했다.
다. A는 본건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제1차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그 효력은 정지됐으며 제2차 의결에 따라 본건 근로계약이 해지됐으며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장의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관례가 있고, 본건 근로계약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가 내포된다는 것이었다. A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며 2024. 2.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나. 해고 무효 여부
제1차 의결은 근로계약 연장 안건이 부결된 것이고 제2차 의결은 본건 근로계약을 계약만료하기로 의결한 것일 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별한 하자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관리소장이 있었으므로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례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본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모집공고에서 소장이 1년 계약직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고용계약을 연장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근무평정이나 업적 등 연장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또는 재계약 의무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갱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며 관리규약상 본건 근로계약은 위임의 성격도 일부 보이는데 소장을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입대의의 연장 의결 시에만 근로계약을 연장하도록 한 것은 위임의 성격이 근로계약에 반영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제1차 의결이나 제2차 의결이 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금원 지급 청구 가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A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 역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평석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일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돼야 한다. 모집공고 당시 관리소장을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이전에도 소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전례가 있어 오히려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관례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 소장의 근로계약 연장 요청에 대해 입대의에서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 데 이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음을 재차 인정하는 의결까지 했다면 갱신기대권은 물론 해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니 부당해고라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달라는 소장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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