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촉 선관위장 손배소 1, 2심 모두 패소…법원 “절차 하자 없어”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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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A는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 C, D, E는 선거관리위원(이하 ‘B 등’), F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B 등은 2022. 4. 13.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A를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해촉하기로 의결했다. F는 위 회의 결과를 선관위 명의로 아파트 승강기 게시판에 부착했다.
나. A는 2022. 7. 13. 아파트를 관할하는 시에 결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2022. 11. 2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선관위 회의록 등 해촉 관련 일체의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다. A는 결의는 규약에서 정한 해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갖추지 않아 무효고, F가 입대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장 승인 없이 강제로 게시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는 2022. 7. 13.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선관위원장 해촉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으며 지출한 비용, 정신적 고통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는 결의를 진행한 선관위원들과 게시행위를 한 입대의 회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라. 이에 대해 B 등은 A가 동별 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해촉을 의결한 것이며 절차 역시 준수했다며 맞섰다. 또한 결의는 소장의 승인보다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하므로 게시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마.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1, 2심 법원 공히 A가 해촉되는 과정에 위법이 없다며 B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가. 해촉 사유 인정
사건 아파트 2개 동의 동대표가 공석이었고, 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 선출을 위해 A에게 선관위 회의 소집을 요청했는데, A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선관위원 해촉사유인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 해당한다.
나. 해촉 절차 준수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서면 동의 또는 선관위원이 선관위에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선관위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등은 2022. 4. 5.경 ‘같은 달 10.까지 동대표 선출 관련 선관위 소집 거부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했고, A가 수령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A에게 소명 기회는 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할 시에서는 해촉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결의가 무효라고 회신했으나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장이 사직서 제출한 상황이어서 회의록 게시 및 보관을 거부한 정황, 결의 내용이 기재된 선관위원장 해촉 서면이 결의의 회의록으로 기능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본건 게시행위의 적법성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회의 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게시행위는 F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위 규약에 따라 선관위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평석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굳이 이렇게 송사로까지 번질 만한 사건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선관위를 구성하는 위원들과 위원장,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 모두 아파트의 선량한 입주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사건의 주인공이 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과정에 정말 돌이킬만한 순간은 없었을까.
변호사로서 분쟁과 소송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사건 역시 선관위원장이 해촉되는 과정에 그 사유가 있었는지(실체상 하자 유무), 해촉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절차상 하자 유무)가 관건이다. 맡겨진 직분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특히 상호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내 입장에 위법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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