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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파 누수 소화설비 제거해달라” 소송…“수리 후엔 피해 없어” 2심도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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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지은 조회 880회 작성일 24-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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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A세대 옆 공용부분에 설치된 소화전설비(이하 ‘본건 소화전설비’)는 지하주차장부터 위 라인의 꼭대기층까지 연결된 소방배관(이하 ‘본건 소방배관’)이 2018. 2.경 동파돼 A세대의 방 한칸에 물이 스며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18. 2. 12.경 위 소방배관의 밸브 교체, 7. 31. 위 세대의 임차인에게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세탁비 상당 지급, 2018. 11.경 위 소화전설비 외부에 보온재를 부착했다. 

2019. 1.경 본건 소방배관 동파로 재차 위 세대의 방 한칸에 누수가 발생했고, 2020. 1. 17.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도배비 상당을 지급했다. 2021. 1. 14.경 수격방지기가 동파되면서 배관에서 배출된 물이 A세대 안으로 흘러들었고(이하 ‘본건 사고’)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 1. 26. 수격방지기 교체, 본건 소방배관에 열선 부착, 본건 소화전 설비 안쪽에 보온재를 부착했다. 2021. 2. 10. 위 세대의 임차인과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고.  2022. 4. 29.경 본건 소화전설비의 문 부분 틈새를 메꾸는 폼 작업 실시, 2022. 6. 2.경 본건 소방배관에 밸브 추가 설치, 소방배관 내부 열선 부설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본건 아파트 입대의는 A가 2022. 3. 23. 제기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방 붙박이장 등 교체 시공 및 곰팡이 제거 비용 상당액 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 

나. 본건 사고 이후에는 본건 소방배관 내지 소화전설비의 누수 등으로 위 세대의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 그러나 A는 2018. 2.부터 2021. 1.까지 3회에 걸쳐 동파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었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3500만 원 상당의 내부 공사를 마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했으므로 또다시 침수된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서 본건 소화전설비의 제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에 대한 법리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를 뜻하는 ‘손해’와는 다르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돼서는 안되고(이는 손해배상의 영역)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방해제거청구 기각

A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본건 소방배관 내지 소화전설비에 동파가 이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에도 계속해 A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본건 소화전 설비 등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본건 사고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약 3년 가까이 본건 소방배관 내지 소화전설비의 누수 등으로 인해 A세대 누수 내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이 없다. 따라서 본건 소방배관 내지 소화전설비로 인해 현재에도 A에게 법익 침해를 주는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A의 방해제거청구는 이유 없다.


다. 방해예방청구 관련 법리

방해예방청구는 방해 발생 전 예방 수단이므로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지 관념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라. 방해예방청구 기각

여러 차례 본건 소방배관 및 소화전설비에 동파 방지 및 동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를 수행한 사실, 본건 사고 이후 약 3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더 이상의 동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별히 동파가 발생할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본건 아파트 입대의에 본건 소화전설비의 동파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정도로 소화전설비가 동파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해예방청구 역시 이유 없다.

평석

배관 동파로 소화전에서 새어 나온 물이 내 집을 적시고 손해를 끼친다. 심지어 반복되고 있다. 해당 세대로서는 화가 날 법하다.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았다고 해도 향후 또 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할까봐 걱정될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침수 피해의 원흉인 소화전을 제거하는 것이리라 생각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나섰으리라. 

그러나 결과는 패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는 ‘방해’는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를 뜻하는 ‘손해’와는 엄연히 다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결과의 제거라면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일 뿐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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