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상복합 주민공동시설,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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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요?
2.회답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3.이유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법령상 주택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 및 아파트는 동일한 일단의 토지 위에 건설된 것이어서 물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할 것입니다. 또 그 오피스텔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준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같은 영 제29조의 2의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한 취지는 주민공동시설이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비활성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문화하면서 그 절차를 마련한 것을 고려해 보면 주민공동시설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인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등에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①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다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해당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된 오피스텔 거주자는 접근성 측면에서 더욱 편리하게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등이 아닌 오피스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돼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안건번호25-0226 회신일자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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