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법에 규정된 동대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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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518회 작성일 25-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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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관위 위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른 선관위 규정에 같은 법 제14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대표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요?

2. 회답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대표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서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으로 동대표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영 제15조 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관위 규정에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대표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대표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동대표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대표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동대표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해 규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하고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관위 규정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건번호24-0918 회신일자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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