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자체 감사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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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입대의 의결사항 중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대의 임원인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에 관해 감사를 합니다. 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감사보고서가 입대의 의결로 승인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지요?
2.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입대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입대의 의결사항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관련 규정의 체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법 제26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2조 제3항에서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해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법 제26조 따른 회계감사의 시기,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즉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입대의 임원인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행한 감사는 감사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회계감사의 결과로서 제출된 감사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은 재무제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의 결과로써의 회계감사보고서와는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입대의 의결로 승인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건번호24-0508 회신일자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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