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민간임대 분양전환 시 하자보증금’ 임대사업자에게만 예치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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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597회 작성일 24-10-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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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처 법령해석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충북 청주시가 ‘사업주체로서 민간건설임대주택 일괄수급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는 자에 일괄수급 시공자도 포함되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말한다)’라고 표현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보관의무에 대해 정하면서 ‘사업주체(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라고 표기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수급 시공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양도신고서, 양도 허가신청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및 양도 허가신청서의 제출 주체는 임대사업자인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침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는 자를 임대사업자 외 일괄수급 시공자까지 확대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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