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입대의 감사보고서는 의결・승인 필요한 회계감사보고서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780회 작성일 24-10-18 12:44

본문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해 작성한 회계 관계 업무 감사보고서는 입대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지난달 23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은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은 뒤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는 입대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같은 영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입대의 임원인 감사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에 관해 감사하고 제4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 보고서가 입대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계감사’는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입대의 감사가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 하는 감사는 ‘감사’라고만 규정돼 있다”며 “법령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 결과로서 제출된 감사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은 재무제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입대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며 “입대의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입대의가 의결로 승인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