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부 “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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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정되는 대행자는 필수인력 아냐”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겸직할 수 없는 기술인력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5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할 기술인력의 하나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고 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규정과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자 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정해야 한다. 이때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 평택시 모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은 국토부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가 겸직금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토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시 선임돼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수인력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된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돼 대행업무를 하는 것으로 상시 선임돼야 하는 필수 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행자는 상시 선임 필수 인력이 아니므로 소장이 겸직할 수 있다는 것.
A소장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법제처에 같은 질의를 했고 법제처로부터 “민원인과 국토부 간에 이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협의·조정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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