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주체에 입대의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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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716회 작성일 24-10-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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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주자등·관리주체와 구분”

법제처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5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호기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3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대해 입대의 동의를 거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의 정의를 입주자와 사용자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관리주체, 입대의, 입주자등을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자체에 행위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자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에는 입대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법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을 규정하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입대의는 관리주체와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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