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비상주 처벌 근거 없어”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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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 위해 상주 근무는 권고
국토교통부는 2일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했을 때 공동주택 내에 유지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령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근무형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탁업체가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 근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체계적인 기계설비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업무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에 상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인은 “국토부의 기존 유권해석을 따를 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면 타 공동주택과 중복선임해서는 안 되고 상주 근무자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요 대비 자격증 보유자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상주 근무자로 채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국토부의 유권해석 변경 가능성을 물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내려달라는 것.
국토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 등에 상주해 근무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없다”고 덧붙여 공동주택에 유지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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