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승강기 미디어보드 쪼개기 수의계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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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나진흠 조회 885회 작성일 24-08-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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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약기간 5년의 임대계약을 1년 단위로 나눠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원인은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 설치약정을 계약기간 5년, 계약금액 1800만여 원, 1년 단위 임대료 327만여 원으로 계약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수의계약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물었다.

국토부는 “해당 용역 등의 계약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침에 적합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잡수입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눠 계약할 수 없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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