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아파트 증설 등 그 자체로 행위허가·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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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효율적 관리 지장 주는 행위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용도폐지, 재축, 증설 등의 행위는 개별 행위마다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행위허가·신고 대상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지장 여부를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원에 2일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조~제3조의 2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그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이러한 행위의 범위를 용도폐지,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각 호는 행위허가 대상을 열거해 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4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제1호~제3호의 2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추가로 금지돼야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그 행위가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허가·신고해야 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용도폐지 등 행위는 용도 외 용도 사용 등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행위임에도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개별 행위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행위허가 대상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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