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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신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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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67회 작성일 23-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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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➀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다른 직원으로 변경됐을 때 선임신고뿐 아니라 해임신고도 해야 하는지 ➁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이 퇴직하면 해임신고 없이 선임신고로 갈음해도 되는지 ➂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한해 해임을 하고 해임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①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변경 될 경우 관리주체는 해임 및 선임 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변경)신고로 해임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②관리주체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퇴직 포함)된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신고를 해야합니다.

③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주체가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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