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행위 제안’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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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38회
작성일 23-04-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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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입대의 의결사항 중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이란 증축‧증설 등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지, 또는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자는 행위의 제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1호에 따르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의 재산권 및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요청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확인해 입대의에서 결정해 입주자등에게 행위허가 등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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