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재개발 조합 대의원 동대표 후보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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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18회 작성일 23-04-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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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➀재개발 조합의 대의원이 관리업무 인계 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대표 출마자격이 있는지 ➁동대표 후보자가 조합의 임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요?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조합의 해산 등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닌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직권 조치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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