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만 분리해 의무관리단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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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447회 작성일 23-04-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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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과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아파트만 분리해서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120세대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 4를 적용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 선임 및 지자체 신고(50세대 이상)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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