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단지내 어린이집, 주민투표로 지역아동센터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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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5개월째 휴원 중이고, 아파트 특성상 초등생 수가 많아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지역아동센터로 용도 변경하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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