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회의록 작성은 누구 업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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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입대의 회의록 작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입대의 회장의 업무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입대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제9항 후단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입대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입대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의록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대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는 회의의 투명성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로 남겨두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 작성의 최종 책임을 입대의의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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