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재건축 안건 입대의에 상정· 의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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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276회 작성일 23-05-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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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중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재건축 관련 안건을 입대의에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대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입대의의 의결사항에 질의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의결·승인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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