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대의 회장 중임 제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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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107회 작성일 23-10-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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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입대의 회장의 중임을 제한할 수 있나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의 동대표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대의 회장의 중임 등 임기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대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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