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세대내 화재감지기 설치 안된 경우 공사비 부담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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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125회 작성일 23-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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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세대 1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건축 당시(1995년)부터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0차) 별표2 “전유부분의 범위” 제3호에서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의 범위에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배선이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귀 공동주택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사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세대 전용 사용 여부, 해당 배선이 설치되지 않은 경위, 귀 공동주택 설계도면, 과실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그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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