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회의록 공개시 공개대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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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 시 발언자의 인적사항(성명)을 제외한 발언 내용은 공개 대상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대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9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 제7-2호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석한 동대표의 서명을 받아 회의개최 후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준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항의 회의결과(회의록 포함)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찬성자, 반대자, 기권자의 성명 제외가능)해야 하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공개 대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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