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투표율 저조로 과반수 동의 못 얻으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28회 작성일 23-08-22 11:03

본문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쟁입찰이나 재계약 시 입주자등의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2를 신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됐습니다.

입대의에서 경쟁입찰의 중요한 사항(입찰의 종류·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을 의결로 제안했으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입대의에서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을 의결로 제안했으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경쟁입찰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동의기간 등이 부족하거나 입주자등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는지 혹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상호 변경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댓글목록

profile_image

이상희님의 댓글

이상희 작성일

어느쪽이든 과반수가 될때 까지 시행 하심이 어떨지요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