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외벽균열보수 감리비, 장충금으로 지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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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526회
작성일 23-06-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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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등에 대해 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장기수선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해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집행함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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