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관리주체가 임원 선출 안건 제안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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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059회 작성일 23-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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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가 입대의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지요?

입대의 이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입대의의 임원이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대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선관위에서는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현황,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입대의 이사의 선출시기를 정하는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가 임원선출에 대한 안건을 제안’했다는 의미가 입대의 임원의 미선출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원선출 등을 논의해 달라는 것이라면 입대의에서는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해 선관위에 임원의 선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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