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1년 된 입대의 자체감사’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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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1,235회 작성일 23-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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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가 1년이 돼 자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입대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의 감사의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입대의 감사 업무와 관련해 장부의 마감관련 업무(제12조 및 제15조),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제28조), 예금잔고 확인(제29조), 자산실사(제39조) 관련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입대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감사는 관리주체에게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각종 장부, 예금잔고증명, 증빙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등)를 요청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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