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유권해석 기존 관리주체 계약해지 중 신규 관리주체 공모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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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905회 작성일 23-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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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리주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의 공모절차 진행이 문제가 되는지요? 즉 기존 관리주체와 계약해지가 완료돼야 다른 새로운 관리주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해지 절차 진행 중에도 신규 관리주체 공모 및 계약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 해지 및 질의의 ‘기존 관리주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의 공모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관리주체 선정에 관한 건은 기존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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