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장 업무 집행 시 신고한 직인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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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여부는 문서 규정 따라야
국토부, 민원인 질의 유권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 집행 시 모든 시행문서에 신고한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의 ‘소장 직인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최근 이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파트 소장은 모든 시행문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반드시 날인 해야 하는지, 경미한 내용의 문서나 단순 반복 문서는 직인 생략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 시에는 신고한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며 “사각 직인 등 신고하지 않은 직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직인의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문서처리 규정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직인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동주택에서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경미한 사항의 직인 생략을 명시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해 단순 반복적 공고문, 게시물 중 경미한 사항 등 직인 생략 가능 문서를 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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