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대의 의결 ‘사용자 과반’ 규정, 과반 아닐 땐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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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체 입주자 과반 서면동의 해석 타당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등 의결방법 예외규정 법령해석
법제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구성원의 과반수가 사용자인 경우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등 의결방법 예외규정은 사용자가 과반수가 아닐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지난달 28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정기검토 및 조정할 때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대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4조 제10항에서는 입대의 의결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 제14조 제12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인은 이러한 규정에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로서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가 의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제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에 대한 입대의의 의결은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대표가 과반수’인지 여부에 따라 의결방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입법자료를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 소유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자 입대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다르게 정하기 위해 규정이 신설됐다.
법제처는 “입대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까지도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 같은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의 내용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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